참고할정보
온라인 반품 7일, 언제부터 세고 포장을 열어도 될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서는 온라인 구매 같은 통신판매 계약의 내용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품 공급이 서면 안내보다 늦었다면 상품을 받은 날이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주문 안내를 받은 날과 상품을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주문 확인서나 이메일을 받은 날짜와 상품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계약 내용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주소 정보 문제로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날짜를 세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을 열었는지보다 상품 상태와 예외를 살펴보세요
상품을 사용해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했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상품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인지, 다른 상품이 왔는지, 하자가 있는지에 따라 반품비와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를 저장하고 개봉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환불이 거절되면 주문 기록과 답변을 모아 두세요
주문 내역, 결제 기록, 상품 설명, 상담 답변과 상품 상태 사진을 모아 두세요.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원한다는 뜻과 이유를 글로 남기고, 받은 답변도 보관하세요.
계약 방식과 상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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