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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세금, 상품값과 배송비를 어떻게 따져야 할까?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의 면세 기준을 통관 방식에 따라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보낸 물품은 200달러 이하라는 기준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금액만 보지 말고 상품 종류와 통관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세금, 상품값과 배송비를 어떻게 따져야 할까? 주제 설명용 이미지
AI로 생성한 주제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상품값과 과세가격은 나눠서 확인하세요

관세청 계산기에서 물품가격과 총과세가격에 어떤 운임·보험료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국제배송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내역과 배송 조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주문했는지도 중요해요

같은 시기에 여러 건을 주문하거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을 사면 통관 조건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보다 싸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통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제한되는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나 별도 요건이 있는지 주문 전에 살펴보세요. 구매대행을 이용하더라도 관부가세를 누가 내는지와 배송 조건은 주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은 예상액이에요

관세청 계산기는 해외에서 직접 산 물품의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관세청은 통관할 때의 환율과 세율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해외 판매가에 환전·카드 수수료와 국내 배송비까지 더해 국내 판매처의 결제 금액과 비교하세요.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관세 포함 최종 가격’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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